후원FAQ

[후원문의] 기부 형태 관련 안내
작성일2016-11-16 17:22 조회수3,292
작성일 2016-11-16 17:22 조회수 3,292

 
현금 및 현물 기부 모두 가능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.
현물 기부의 경우 (사)한국국제연합봉사단 사무국 또는 (사)한국국제연합봉사단에서 지원하는 기관으로 발송해 주시면 노인요양원 등 주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.

 

*(사)한국국제연합봉사단 사무국 주소 :
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73-3 동진빌딩 2층(우 135-953)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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